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재택근무, 연차 강제 등 직장 내에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사도 코로나19 감염을 이후로 유병자 보험만 가입토록 하는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보험업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병자 보험(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는 긴급히 확보한 예비비 446억원 외에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도 마련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중대본은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안내 포스터 (이미지=질병관리청)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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