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온 바 있다.
먼저,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했다.
아울러 부숙도 적용대상인 4만 9000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관리하는 한편, 1만 8193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교반장비 및 퇴비사 필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만 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8779호, 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등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관리 안내 리플릿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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