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 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 66.4%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사업주, 근로자, 조직 등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건강영향 예방대책 매뉴얼 (자료=안전보건공단)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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