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3-09 17:23

김포시는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공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30~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25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환경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