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 제조사 스윅이 하도급사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선박 부품 제조사 스윅이 하도급사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스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하도급사와 연간 계약을 맺으며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6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 인하했다.
스윅 측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을 이유로 들었지만, 품목별 작업 내용·난이도·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도급사 2곳에 선박 부품 제작을 맡기며 57건의 계약서를 1~168일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사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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