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은 작년 10월 7일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당시. (사진=국가인권위원회)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당당한 군인이었던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인권위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성정체성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김기홍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알려지자 최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해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멈추어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마친 뒤에도 계속 군 복무를 희망하자 그를 심신장애 3급판정을 내리고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 강제전역시킨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전역심사 직전에 인권위에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곧바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심사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심사를 강행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관련법규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이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자신의 전역 처리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군은 기각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군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다음 달 15일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변 전 하사의 죽음 직후에도 군은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육군 측은 3일 "민간인 사망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는 변 전 하사를 \'민간인 사망\'으로 치부한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어 4일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권고와 변 전 하사의 죽음에도 군은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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