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 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 · 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지방 정착 유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각 대학에 지역인재를 30% 이상, 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으나,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 자체를 강화한다.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나오고, 지원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요건 강화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확정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지방대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비중을 지난해 6:4에서 2025년까지 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지방 정착 유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대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을 연결해 취·창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5개소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 ‘지역 연합대학원’ 창출을 통해 지역 연구자를 우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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