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뒀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했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날 중대본에서는 경찰청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해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 54.9%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 5인 이상 157명 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 11.5%, 노래방 84명 6.8%, 종교시설 58명 4.7%, 기타 116명 9.4%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대본은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이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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