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2-24 10:48

구로구가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펼친다.

 

구로구, \'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철거 전)

구로구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철거 후)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영업장 자진 폐쇄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이다.

 

무주간판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