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24일까지 신청·접수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2-22 13:33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 가치관 형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고용노동교육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및 노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진로 캠프 프로그램 등 새롭게 개편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실 수업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들의 노동인권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내 혹은 동아리 모임 등의 소규모 학습조직에도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24일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지원학교는 3월 5일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21년도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신청방법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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