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232ha 감소한 3만 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 조성 면적 325ha에 비해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이 557ha로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19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약 1만 5676ha 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5078ha 15.6%, 충남도 2493ha 7.66%, 전라남도 1946ha 5.98%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국 초지면적 증감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만 6612ha로 조사됐고, 사료작물포가 5955ha 18.3%, 축사‧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 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2020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했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환원 및 초지 기능 상실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은 314ha다.
농식품부는 이번 초지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해 '산지생태축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해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토지로서, 미이용 초지 정보공개, 초지를 활용한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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