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0.55%, 서울기술연구원 1.04%, 서울시립교향악단 2.21%, 사회서비스원 2.31%, 세종문화회관 2.48%, 서울연구원 3.01%, 120다산콜재단 3.04%, 서울주택도시공사 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 4000만원, 2019년 2억 7000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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