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시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물량은 무려 약 2,000대로, 2017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은 2017년 68대, 2018년 239대, 2019년 1,302대, 2020년 956대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접수는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여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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