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 올해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관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자활기업 대표, 공동대표 및 상시근로자이다.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서류 심사 후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 분을 2021년 1월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안과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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