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위반사항 26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489건의 결과, 2건이 부적합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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