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명절을 앞두고 에어라이트, 배너 등 영업 홍보를 위한 불법 입간판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5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반과 공무원을 비롯, 새희망일자리, 민관합동협의체 등 민관합동 단속반이 구매탄시장, 매탄·영통중심상가, 법조타운 등 상가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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