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에 대하여 1,569명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본인저축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장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이 운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올해 신규가입자 포함 총 5,600명에 대하여 8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세~39세 대상) 중 일하는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며,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 주고, 본인 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0여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3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본인저축액(월10만원)에 대하여 1:1매칭으로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저축액에 1:1매칭으로 지원한다.
모집 시기는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은 ‘21년 2월 ~ 11월까지이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 Ⅱ는‘21년 2, 5, 8, 10월 연 4회 분할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순호 시 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자산형성사업이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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