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월 1일 12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월 26일까지 인천시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구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제2021-176)’에서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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