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7일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환경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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