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성평등 토론회 개최 (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9일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총 96개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부서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했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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