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12억을 편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4인기준, 219만원) 기준이 전년 대비 약 2.8% 상향됐으며, 보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다.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1,600cc 미만, 출고된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출고된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3.16% 상향된 1인 가구 기준 16만 3천원(전년도 기준 15만 8천원)이며, 자가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변경된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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