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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