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처리 원가는 1톤당 623원인 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사용료는 50.7% 수준인 평균 316원이다.
안산하수 1처리장 전경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원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하수도공기업회계의 재정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수도요금을 평균 18% 인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반시설을 제때 정비한다.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생활하수와 오염된 오·폐수를 맑은 물로 처리해 시화호로 방류하는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623원인 반면, 가계에서 부담하는 하수사용료는 평균 316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0.7%에 그쳐 매년 순손실액이 늘고, 결과적으로 노후 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환경훼손과 함께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상된 요금은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등 4개 업종 13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 톤당 40원씩, 250원으로 올랐다. 가정에서 한 달에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전년보다 800원이 추가되어 5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인근 화성시민이 동일한 양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1만3천원의 하수도요금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안산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은 화성시의 38.5% 수준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수원·안양·시흥·군포시 등 인접한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안산시 하수도요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고려해 3년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은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를 돕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월 10톤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 예방 및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국비 914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천690억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지역 하수관로 신설등 공공하수도 시설개선에 투입해 ‘깨끗한 물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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