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2021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폐쇄)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위해 도계읍 고사리 일원 외 56개리 15,95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신기면 대평리 간대산 등산로 외 36개 구역 79.52km를 등산로 폐쇄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관내의 모든 산림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산림보호법」제57조에 근거해 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들어간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삼척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통제 구역에 입산하려는 자는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유림 및 공유림 입산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삼척시청 산림녹지과에 제출, 국유림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대부분은 무단 입산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히 감시하여 인위적 산불 발생의 원인을 차단해 우량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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