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 공고기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부동산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기를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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