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57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올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95개 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에 건의해 적극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사업비 3,000만 원 이상(관급자재비 포함) 공사로 조정해 읍·면·동 사업까지 확대하고, 감독 참여 횟수도 5회 이상으로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공사, 배수로정비 공사 등 지난해 총 57개에서 38개가 늘어난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현장 감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라며 “지역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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