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다음달 내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시행령 개정 및 개별입법 과정과 연계해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법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고 정비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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