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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