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마크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은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유해미생물 등 위해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함께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284개소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마쳤다.
올해는 양식장 HACCP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HACCP 등록 업체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하고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행사도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된 송어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판매해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양식어가의 소득도 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채널까지 판로를 확대해 HACCP 인증 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으로 한정돼있는데, ▲ 위생관리 실태조사 ▲ 품종별‧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HACCP 등록을 원하는 양식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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