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안내 리플릿 (자료=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과 서울시는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통계정보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개별 관리 중이던 총 49만 2470매의 항공사진에 대한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합운영하게 됐다.
항공사진은 재산권 증빙 등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써 평균 소요비용은 7만 4000원 가량이었으나,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현재,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항공사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시, 성남시, 김해시, 청주시가 이에 속한다. 제공되는 항공사진은 총 112만 4643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현재 국민편의를 위해 국토정보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 불법건축물 탐지, 도시계획을 위한 고정밀 항공사진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었다"면서,
"향후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에 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메타정보 구성과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는 등 과학적인 공간계획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자율주행산업 지원과 디지털트윈을 위한 전국단위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과 더불어 국민안전을 고려한 재난안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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