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수강료 지원 대상자를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출생연도 2003~2016년인 만5~18세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범죄피해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신청을 권장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받으며,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오산시청 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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