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소음, 수질, 토양 등 분야별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영향조사는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이 없어 반경 2km까지 확대) 지역이다.
환경상영향 조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 중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 연구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행자 등록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 소재 4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결과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은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다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전기집진기, SCR촉매탑, 세정탑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먼지, HCl, SOx, NOx, CO)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함께 그 결과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2012.12~2013.1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주-산업공해연구소) 조사결과에서도 조사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중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항목(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납, 오존 등 7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항목 모두 환경기준을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하천수질환경기준(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항목 모두 생활환경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외부로 방류되지 않고 1차 처리 후 전량을 난지물재생센터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고 있어, 시설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에 따라 주·야간 소음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다만 시설 주변의 소음은 인근 도로소음영향 및 시설가동 등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벤젠 등 20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 지점(주거, 학교, 임야, 하천, 잡종지 등)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및 해당 자원회수시설에 조사 자료를 비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내 주민 등에게 30일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보와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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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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