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윤홍근) 가 지난 12일(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1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포함한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집단급식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현행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식품위생교육은 식약처로부터 지정 받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외식업중앙회 등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업자조합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면서,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 교육으로 인해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결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시설의 전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하였고, 전문강사확보, 회원명부 제출, 교육전담 조직구성, 교육예산확보, 연간 교육계획 등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사)한국외식산업협회를 제1호 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지난 6년간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불량식품 퇴출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및 바른 외식문화 향상에 힘써왔다. 제1호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65만 외식업체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설립 6주년을 맞게 된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현재 전국 14개지회, 1만5천명의 회원사를 두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외식산업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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