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음민원 현장의 갈등의 청취·조사하고, 소음 민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소음 유발원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용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출동하는 ‘소음민원해결사’를 선발해 양성한다.
서울시는 2월 24일(월)부터 2월 26일(수)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 10일(월) 소음민원해결사 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 있는 경우는 우대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배우자의 소득이 월 317만원을 초과한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참여(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거쳐 3월~12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시급 6,300원으로 4대 보험, 주·연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월 약 일백만 원이 지급된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명동, 홍대, 신촌 등 대표적인 소음 발생이 잦고, 정도가 심한 사업장, 여름철에는 셀프 세차장 등 활동하게 되며, 소음 발생원별 컨설팅, 집중적인 홍보와 소음 자제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도 진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ul)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작성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 또는 e-mail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24(월)~2.26(수) 신청서 접수, 3.3(월)~3.4(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 3.7(금) 14:00부터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 3.10(월)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한다.
박희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해결사의 활동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조용한 서울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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