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법제처)
이번 개정은 정부기관의 업무 대행자나 수탁자를 정할 때에 과거 실적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삭제하거나 개선해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지난 달 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포함된 과제 중 우선 정비가 가능한 27개 법령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해 일괄정비하는 것이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개정은 창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겪는 진입장벽을 일괄정비를 통해 신속히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활용돼온 과거 실적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공정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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