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운반하는 경우에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7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8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9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