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 ‧건축 TF’를 개최해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으며,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별도 고시’는 시․도지사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도 방지할 방침이다.
8월 4일 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 이라고 하면서,
“금번 첫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SH·LH, 자치구와 지속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며,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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