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 등 14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기 부천시 등 7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자료=여성가족부)
지정된 지자체는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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