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분류 기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자료=국방부)국방부는 12월 18일 금요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요구 등을 고려해, 12월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이번 재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개별 사망경위는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참), 속보철(보안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출했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손봉호는 “먼저,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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