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다시 한 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처리지원단 및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외부전문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공정하고 신뢰로운 성폭력 사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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