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 ·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정보활동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일부로 규정해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는 개정안에 직접 열거해 규정하면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