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없는 조미용 주류를 ‘주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규제를 일괄 폐지한다.(주세법 개정, 2020년 12월)
또한, 정부는 국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주민등록법 개정, 2021년 11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 신·증축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실시해왔다.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당시설이 포함된 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학교복합화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를 일원화했다.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각각 개정, 2020년 4월 및 5월 완료)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차고지 의무가 발생했다.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용도나 외형 자체는 변화 없이 차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차고지 의무 규제는 현장에서 많은 개선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해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20년 10월 완료)
한편,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을 전제로 대면투표방식만 인정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출석·대면투표 규정으로 인해 조합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와 함께 대면투표방식 이외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다.(도시정비법 개정, 2021년 6월)
상기 과제 이외에 선정된 10대 사례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인편 또는 등기+온라인 발급·통지)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범위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 포스터 (이미지=국무조정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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