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계획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증평군 공동주택은 8층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증평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시설과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저층부(1〜2층)에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3〜6층)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충청북도는 LH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해왔으며,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사업은 총 9곳이며, 과천 우정병원,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행복주택과 생활형 SOC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건축주에 대해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자력 재개는 총 9곳이 해당되며,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사를 이미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도시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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