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개선사항 권고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숙박비 정산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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