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보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 ▲외부협력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증 회수 시 즉시 폐기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하여 왔으나, 향후 전 직원 대상으로 보안교육 및 인사발령 등 계기에 보안서약서를 서명 제출받아 보안의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폐기 조치하여 협력업체 비밀취급인가증 관리를 강화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외교부의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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