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안식향산이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므로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 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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