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는 내년부터 2년간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아파트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집행과 운영주체의 법령준수 여부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관리 현장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전점검 조사반을 꾸려 76개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최소 2년에 1회씩 점검을 실시한다.
동대표 선거 및 의결절차 준수 여부,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지출절차 준수 여부,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점검 대상이다.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은 적발이 아닌 계도중심으로 운영하며 점검대상 아파트는 지도점검 희망단지와 최근 민원 다수 발생단지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고 최근 관리주체가 변경된 아파트와 장기 미점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선행적 조치로 사전 지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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