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확대 (자료=특허청)특허청은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디자인 심사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반면, 일부심사출원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확보 및 활용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신속심사를 실시해 출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도 마찬가지로 신속심사가 적용돼,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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