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3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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