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37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총 119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해, 신청 기업 총 61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37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자살예방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정서지원, 취약계층 가족 심리·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 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목록 (자료=여성가족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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